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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93880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77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4.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경 피고,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진흥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남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청봉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대표사인 원고의 지분율은 35%, 피고의 지분율은 10%임) 2010. 6. 7. 푸른광주환경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광주광역시 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96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공동수급운영협약을 체결한 외에 2011. 9.경 피고와 별도의 공동수급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 운영약정’이라 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2조(공사수행 방법) ① 을(피고)은 도급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공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급 공사 중 을의 지분율 10%에 상당하는 공사(이하 ‘지분공사’라 함)의 시행권한을 갑(원고)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④ 갑과 을은 도급공사 실행율을 86%로 확정하고, 도급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계약금액 변경시 변경 공급가액)의 14%의 이익금을 갑이 을에게 보장하며, 최종도급금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3조(정산, 기성금 지급 및 회계처리) ③ 도급공사의 기성금 또는 준공금이 발주처로부터 을에게 지급되면 을은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15 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여야 한다.

이익금 계산식: 이익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