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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9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P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 활동을 보고받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모집하여 대포폰을 제공하고 그 활동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화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일단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내일 돈을 찾아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