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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4세) 는 서로 결혼하려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2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A 동 지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 빨리 집에 가야 되니 찾아 봐라 ”라고 하면서 급하게 재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네 가 찾지 왜 소리를 치냐

”라고 따지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하여 위 건물 1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쌍년”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면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