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4가단3415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2. 15. 대구 달성군 D 답 73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9. 10. 20. C 답 473㎡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각 토지(이하 그 지번에 따라 ‘D 토지’, ‘C 토지’라고만 한다)에서 미나리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5. 대구 달성군 E 답 116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주거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1동을 축조하고, 일부 토지에서는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공부상 맹지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로와 위 토지 사이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3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가장 최단거리로서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폭 5m 이상의 통행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