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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0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기간 2014.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2014. 4. 29.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의 지급 독촉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65만 원 및 위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5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