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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09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양자 또는 사후 양자 집안에도 종 중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양자 집안이라는 사실이 알려 지면 이 사건 종중 회장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을 종중 회의에 가져온 것이고, 이 사건 종중 내에서 피해자의 신분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족보 분석을 의뢰한 P은 피고인의 처제인데, 자신은 한문을 아는 것일 뿐 족보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며, 족보의 규칙과 기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P에게 족보 분석을 의뢰하고 겨우 4일 만에 이 사건 유인물을 제시하였는바, P이 방대한 양의 족보를 정확히 분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자 또는 사후 양자 집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도 아닌 P으로부터 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양자 또는 사후 양자의 후손이라는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자료의 출처 및 인지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인물의 공표 경위 및 시점,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