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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4 경 경기 가평군 B 입구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1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