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 C종친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종친회를 제외한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경기도 고양군 H 임야 9,521㎡(2008. 1. 30. 고양시 일산서구 F 임야 9,517㎡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에서 I 임야 322㎡, J 임야 74㎡, K 임야 3,987㎡가 각 순차로 분할되면서 2016. 2. 22. F 임야 5,134㎡가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등록전환 및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7. 9. 20. 망 L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7. 8.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1. 28. 피고 C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01. 5. 24.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2001.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5. 20.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8. 26. 피고 중앙건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2. 21. 피고 중앙건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31. 피고 중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원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3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2015. 3.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26. 피고 중원종합건설 명의로 2016. 2. 2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