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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9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다섯째 줄의 ‘신용보증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밑에서 둘째 줄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중 밑에서 넷째 줄의 ‘구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으로, 각주 1) 중 ‘구업구매자금제도는’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은’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열째 줄의 ‘기제’를 ‘기재’로 고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한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MP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2012. 12. 6. 124,423,200원 상당의 타이케이블 납품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A는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바 없었고, E은행은 이 사건 대출신청이 요건에 맞는 진정한 것으로 알고 2012. 12. 14. 피고 회사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24,42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E은행에 89,584,7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A는 공모하여 2012. 12. 6.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 결제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E은행을 기망하여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24,423,20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