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20노47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① 피해자 E(가명, 이하 같다) 이하 피해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준강간치상의 점, ②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③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④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⑤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준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택일적으로 기소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② 피해자 P, O, N에 대하여는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며, ③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