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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5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부터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농협캐피탈‘이라 한다)의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3. C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부서장인 D 및 선임 직원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업무상 문제로 인하여 D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았고, 2014. 5. 19. 농협캐피탈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4. 6. 20. 농협캐피탈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경 ‘농협캐피탈에 근무할 당시 부서장인 D로부터 과다한 업무 지시 및 공개적 질책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6. 13.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농협캐피탈이 2014. 6. 20. 피고를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하며 농협캐피탈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7.경 퇴사를 앞둔 피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부서장인 D에 대한 불만 사항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피고의 행동에 대한 충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D이 피고를 괴롭혀 왔다는 취지의 부분만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사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회사 내에서 원만한 생활이 어려워지고 불안감과 초조, 배신감 등으로 인한 무기력증을 겪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