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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 운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불상자(아이디 : D)와 ‘채팅’을 하던 중, 불상자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1. 09: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앞 국민은행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불상자가 필로폰 수령 장소로 알려준 장소인 대전 서구 G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0.7그램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5. 12. 6:00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원룸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요구르트 병 옆과 위에 각 구멍을 내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뒤,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속칭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3. 6:00경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J호텔 7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8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