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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 14. 23: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건물 2층에 있는 F 술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벽에 밀어 부쳐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어깨를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엎어치기로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잡은 상태에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C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꺾어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