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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4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1904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D으로부터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금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E으로부터 전세계약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30%을 받기로 협의하여,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인 D, E 등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소유명의자인 딸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H은 임대인,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까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D, E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부터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건네받고, 2015. 2. 21.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5. 2. 28.경 전세자금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