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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749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