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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1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9 현대자동차 강서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C, 현대 에 쿠스)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맺고, 차량 취득 원가 73,370,633원을 2013. 3. 20.부터 2018. 2. 20.까지 매월 1,359,300 원씩 60개월 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에 쿠스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소유 에 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7. 경까지 리스료 합계 55,850,365원을 지급한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납입 기한 2016. 10. 4. 의 경과로 피해 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D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