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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0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E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E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F, 4층 건물에 있는 G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E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