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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5. 30.까지 2일간, 2014. 6. 2.부터

6. 3.까지 2일간, 2014. 6. 5. 1일간, 2014. 6. 9.부터

6. 10.까지 2일간, 2014. 8. 12.부터 계속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위 D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