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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5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① 2019. 9. 30. 06:50부터 같은 날 07:00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② 같은 날 18:30부터 같은 날 18:50까지 위 C아파트 D동 앞 도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③ 같은 날 21:20부터 같은 날 21:25까지 위 F주점 앞 도로부터 위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④ 같은 날 22:14부터 같은 날 23:05까지 위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G아파트, 순천시 H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순천시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① 2019. 10. 1. 00:30부터 같은 날 02:15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K에 있는 L어린이집, 위 I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② 같은 날 06:37부터 같은 날 06:47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30. 22:56 제1의 가 ④항 기재와 같이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N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위 O이 운전하는 P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00 순천시 H아파트와 Q아파트 사이의 막다른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O이 위 승용차의 뒤편을 위 순찰차로 가로막은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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