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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5가단30003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만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2013. 7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원고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월경부터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월경부터 잦은 불화와 감정 충돌을 빚었고, 2014. 10. 18. 16:04경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가 2014. 10.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중국 출장을 간 사이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심한 언쟁을 하였다.

피고는 그러던 중 원고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의 주거지 안방 벽면과 거실 벽면에 검은색 매직으로 “B, 유부남 주제에 딸 같은 여자를, 기다린다, 이야기 하자고 해놓고 ”라는 등으로 낙서를 하여 피고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벽지를 손괴하였고, 2014. 10. 19.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 언쟁하다가 피고 소유의 여권 1개, 그랜져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각서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원고에게 2014. 12. 24.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B (서명)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2014. 12. 24.까지 지불받는 조건으로 오늘(2014. 11. 17.)부터 법적, 사회, 회사, 가정 등 어떠한 방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과 접근금지를 약속한다. 만일 상기 조건을 쌍방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속한 금액 1억원의 다섯배를 배상하기로 약속한다

A (서명)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을 주지 않자, 2014. 11. 27.경 사실은 피고로부터 강간,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