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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52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727,393원 및 그 중 1,205,868,493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유

... 피고 A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A의 기한이익 상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제4조 ‘발행조건’ 제18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마)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피고 A은 2013. 11. 22.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행지체의 사유로 부실처리되어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도 2013. 11.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채무액 계산 2014. 6. 30. 기준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 원 금 : 1,200,000,000원 * 기간경과이자 : 5,868,493원 [= 1,200,000,000원(원금) × 5.10%(약정수익율) × 35일(2013. 10. 18.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일인 2013. 11. 21.까지의 기간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 대지급금(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 : 금 2,858,900원 * 총합계 : 1,208,727,393원

마. 피고들의 의무 따라서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피고 A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1,208,727,393원 및 그 중 사채원금과 사고전일까지의 기발생 약정이자 합계 1,205,868,493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