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9:37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미지 카테고리에 “D” 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국가 대표 리듬 체조 선수인 피해자 E, 여배우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가수인 피해자 I, 피해자 J의 얼굴 사진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사진에 합성된 사진 75 장이 포함 되어 있는 ‘D’ 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혐의사실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닉네임 ‘C’ 가입정보 확인), 내사 보고( 피해 유명인 처벌의사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J) 및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