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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4 세, 여 )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9:00 경 사이 인천 서구 C 401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 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1. 21:00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주점 내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먹은 다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2,000원을 요금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달 12. 00:48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주인에게 제시하여 126,000원을 요금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도합 3회에 걸쳐 372,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