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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1 2015고단1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W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W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AA에서 피고인 W의 명의로 ‘AB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 기능(예시ㆍ연타)이 추가된 게임물인 ‘삼칠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C의 각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AB게임장 영업장부 정리자료, 영업장부 및 영업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1. AB게임랜드 환전영상 캡처사진, AB게임랜드 단속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A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AB게임랜드 제공 게임물 개변조 의심 정황에 대해), 내사보고(AB게임랜드 관련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E의 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