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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4 2015고단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2:20 경 안동시 경동로 643에 있는 안동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0 세) 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가슴을 발로 3~4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가중영역 (6 월 ~ 3년)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