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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6: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고 변속장치를 드라이브(D)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 브레이크 위쪽에 걸려있던 옷을 뒷좌석으로 옮기기 위해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다가 풋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있던 발을 페달에서 떼는 바람에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스팀세차장에서 세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