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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