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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16.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를 복자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천안 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후진할 경우 뒤를 잘 보아 주차된 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SM5 승용차의 후면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 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약 681,580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는 수리비 약 752,717원이 들도록 각각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F)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및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사고 규모, 피고 인의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