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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8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쉬고 있는 테이블로 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F이 이를 말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쳐 F 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동시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여, 23세) 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