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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8:5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산 24-9 범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