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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52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D 빌 당 3 층 소재 ( 주 )E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529,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1,450,000원, 2017년 7월 임금 1,950,000원, 2017년 8월 임금 1,132,258원 합계 6,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사실 및 처벌의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F 체납 금액 확인)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인)

1.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