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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14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270,184원과 그 중 58,264,45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 B, C, D,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F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H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G : 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 합계 58,270,184원(58,264,450원 5,73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58,264,4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8.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 C, D, E, G, H은 이 사건 사기 대출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대출의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지급보증 범위 내에서 전액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위 대위변제금 잔액 58,264,4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 C, D, E, G, H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58,2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F이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