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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D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주식회사 B’이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낚시용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법인만 인수한 속칭 ‘페이터 컴퍼니’에 불과하여 다른 수익이 전혀 없고, 자본금도 소진된 상황이어서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회사 B’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8. 1. 22.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우리 회사는 상주에 임야 약 12,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는데 임야 부근으로 생태 공원이 있어 위 임야를 용도변경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면 많은 이익금이 나오고, 또한 그 이익금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미 용도변경이 되었고 대표이사인 A이 수억원대의 재력가이고, 대구에도 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