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9:00~20: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에게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한국화폐 10만 원에 상당하는 대만지폐를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밤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H클럽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회 투약분량(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약 3분의 1 정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I클럽 인근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J역 인근 소재 K사우나에서, C에게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1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7.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 102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엑티언 승용차 내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33그램을 주황색 스포츠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9:00~20: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고 A에게 한국화폐 10만 원에 상당하는 대만지폐를 건네주어 엑스터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