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4:10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CU편의점 선운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93에 있는 도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과 관련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정,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되, 위 동종범행들이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