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2,366,150원, 2015. 10. 임금 2,516,150원, 2015. 11. 임금 676,920원, 퇴직금 2,495,790원 합계 8,05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8,28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72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2. 임금 11,541,940원, 2016. 1. 임금 17,000,000원, 2016. 2. 임금 6,448,270원, 합계 34,99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931,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급여 대장, 각 급여 명세서, 거래 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금 및 체불 내역서 『2016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