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69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금제9396호로 공탁한 1,121,6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금제9396호로 공탁한 1,121,6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