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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69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금제9396호로 공탁한 1,121,6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