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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 폰 채팅 앱 ‘B ’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이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8.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역 부근 도로에서 위 ‘B’ 와 ‘E’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과 함께 위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C은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 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04:00 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L 동 9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C은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CCUSIGN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공 범 C 피의자신문 조서 등 수사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