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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470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이 헤어지자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식하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2018. 6. 29.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지붕과 맞닿아 있던 언덕에 올라가 지붕으로 뛰어 내린 뒤 피해자가 거주하던 2층 방의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깥쪽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냈으나 안쪽 창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 곳에 온 식당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0:3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원과 I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1:56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I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4:07경 시흥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