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1. 2. 9. 1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이 잠을 자고 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 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09:00경 대구 서구 E 주민자치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F(주민자치센터장), 야, 밥 먹었나,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씹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 G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야, 씹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지방공무원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08: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1:00경 대구 서구 H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야, 개 같은 년 씹할 년, 니 같이 좆같은 년이 회장질을 하고 있느냐, 니 나랑 빠구리 한번 할래”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