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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단19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8:3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838동 401호 중간 방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함께 도배 하자 보수를 하던 중, 피해 자가 공구 통을 밟고 올라서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집 입구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