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6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해운대구 C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고급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 운영자이다.

나. 임대차계약 및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위 C상가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의 기본조건

1. 거래형태: 임대 수수료 방식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3. 수수료: 총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포함), 수수료는 향후 3년차(24개월경과)부터는 18%, 5년차(48개월경과)부터는 20%로 조정한다.

제4조(시설물 설치 및 변경) 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임대매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피고는 위 ①의 시설물 외에 다음 각 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전까 지 ‘매장공사 승인 신청서’에 도면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원고가 지정한 책임자가 행할 수 있다

(각호 생략함).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3. 26. 피고가 소개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4. 4. 7.부터 2014. 5. 7.까지, 선급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