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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단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0:18 경 군포시 C, 1 층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의 전화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 이 년 아, 어린 년 아, 좆같은 년 아,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라고 욕설하고, 짚고 있던 목발을 내던지고, 외투를 벗어 던지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3. 1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10:52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쟤가 욕을 잘 한다, 이 새끼 욕 잘하더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16:3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윗옷을 벗고, 다른 손님에게 “ 이 씨 발 새끼, 너 빨간 티,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에 있던 식기 건조기와 정수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