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7고단2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사고 난 외제 차를 매수하여 수리해서 판매하는 속칭 ‘잔존물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잔존물 사업이 수익성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잔존물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고 난 외제 차를 매수하여 수리해서 비싸게 파는 잔존물 사업이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높다. 나도 잔존물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대출을 받아 잔존물 사업에 투자하면 대출금도 금방 갚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존물 사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잔존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1. 8.경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29세)에게 제1항과 같이 잔존물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잔존물 사업보다는 수익성이 더 높은 불법 도박장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도박장에 투자하게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8.경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너는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