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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219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34,7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파트 담보 대출금 중 8,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어머니 C 소유의 대전 중구 D외 1필지 E아파트 137동 1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2~3달 뒤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7. 20.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1. 7. 20.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1,000만 원 및 2011. 7. 28. 4,000만 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7.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7. 20. 1,000만 원 및 2011. 7. 28.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16. 2,000만 원, 2011. 9. 21. 2,000만 원, 2011. 10. 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7.~8.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