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집19(1)형,127]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되었는데도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 1외 1인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12. 11. 선고 69노284 판결
피고인 현기관, 동 안병민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중에 특수산림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1968.10. 초순경에 감행한 도벌목의 지정운반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의 항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에 적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각기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 가사 그 증거취시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이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