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8고단24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7. 27. 18:58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탄벌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6. 7. 10:45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4번),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증거목록 20번),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21번, 30번), 현장사진(증거목록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