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09구합509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1. A
2. B
3. C
4. D
강릉보훈지청장
2010. 3. 9.
2010. 3. 26.
1. 피고가 2009. 8.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8.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공무원등록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1. 강원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할 당시 홍천소방서 소속 F소방경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8. 11. 14. 19:28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I 소방차에 탑승하여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다. 위 소방차는 출동 도중 위 화재가 이미 진화되었다는 무선 연락을 받고 다시 홍천소방서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운전자 J가 강원 인제군 K 부근 도로상에서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위 소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 그 우측 바퀴가 깊이 1.2m, 폭 0.7m인 배수로에 빠지면서 약 6m를 전진하고 배수로가 끝나는 부분의 맨 홀을 따라 13.7m를 더 전진한 후 조수석 부분이 우측의 낙석 방지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같은 날 21:01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의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D의 망인의 모친이다.
마. 원고들은 2009. 1. 14.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6. 망인이 같은 항 제13호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공무 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는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이하 위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과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의 '화재진압 업무 또는 구조 · 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09. 7. 6.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 · 정비, 화재 · 구조구급 순찰 등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과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다.
(2)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소방차와 관련 장비들을 점검 ·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서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 내의 과거 화재 발생의 빈도 및 피해 정도, 인구수, 토지의 이용 현황, 건물의 밀집도 및 용도 등을 기초로 예측된 화재 진압의 수요를 감안하였을 것이므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화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소방차는 화재 진압 후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청에서는 화재진압 업무 또는 구조 · 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 · 정비, 화재 · 구조구급 순찰 등"을 예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예시된 업무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업무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위험성의 측면에서 명백히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는 위 법이 2007. 7. 27. 법률 제8554호 일부 개정될 때에 신설되었고, 그 개정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 ·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므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을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은 위 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5)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 1.부터 시행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라목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그 소방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복귀 중에 위해를 입은 경우와 화재진압, 인명구조작업, 긴급한 출동 업무로 위해를 입은 경우를 달리 보지 않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신민석
판사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