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95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1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5. 유한회사 삼도물산 소유의 광주 광산구 C외 1필지 D 105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0. 14. 위 법원은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1억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채권액 150,493,150원 중 18,266,7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장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원의 2014. 10. 14.자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