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24
[법령질의서]제목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7-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질의 건과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